설립목적
설립목적
「영유아보육법」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,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「영유아보육법」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,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