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약관
회원구분/연회비/대여수량/기간
회원구분 | 대상 | 연회비 | 대여수량 | 대여기간 | 월 이용횟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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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회원 |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학(0세~7세)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적보호자 | 2만원 | 1명당 1회 대형1점, 소형1점 또는 소형2점 2인이상의 자녀를 둔 회원은 자녀1명당 소형1점 추가대여가능 |
대여일로부터 9박 10일(1회 연장가능)※ 연체 시 연체일수만큼 대여불가 | 3회 이내 |
단체회원 | 고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 | 5만원 | 대형 2점 또는 소형 5점 |
주민등록등본에 가입대상 아동이 등재 되어있어야 함.
연회비면제
- 기초생활수급자, 1~3급 장애인, 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정, 다자녀(셋째이상), 다문화가족(해당증빙서류구비)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한 자
연회비 환불기준
- 연회비 납부일 기준 경과 2개월 이내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 전액환급, 대여횟수가 1회인 경우 50%환급, 대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환급액 없음
- 연회비 납부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 50%환급, 대여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환급액 없음.
- 연회비 납무일 기준 3개월 초과 시 대여횟수에 상관없이 환급액 없음.
이용방법
이용시간 : 매주 화요일 ~ 금요일 10:00~18:30 토(9:30~18:00) [점심시간 12:00~13:00 (잠시중단)] ★ 휴관일 : 매주 일요일, 월요일, 국경일, 정부지정공휴일, 근로자의 날,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날(소독일 등)
도서관 자료 대여 및 반납시 회원카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가능하며, 회원 본인이 대여 및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.
작동완구의 경우 소모성 물품(건전지)는 대여하지 않습니다.
대여한 물품이 모두 반납되었을 시 대여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. (비닐팩 포함 1품목이라도 미 반납 시 이후 대여 불가합니다)
모든 장난감은 실내용입니다 (실외사용 금지)
대여한 자료 및 물품은 깨끗이 사용하고, 기본적인 청소(이물질제거)등을 한 후 반납합니다.
대여한 물품은 타인에게 임대, 양도가 절대 불가하며,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반납합니다(1개대여시만 1회 연장가능하며 연장방법은 전화 또는 방문)
반납일이 공식 휴관일[매주 일요일, 월요일, 국경일, 정부지정공휴일, 근로자의 날,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날(소독일 등) 경우 그 다음 운영일에 반납합니다.
회원이 반납 연체(무단인 경우 전화, 방문없이) 인 경우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불가합니다(휴관일 및 공휴일도 연체일수에 포함되며 연체일수는 반납해야하는 날 다음날부터 반납하는 당일까지를 총 연체일수로 산정합니다.)
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대여한 장난감은 반납 후 탈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자유놀이실 이용규칙
자유놀이실 이용 시 반드시 보호자(성인, 인솔교사)가 동행해야 합니다.
이용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자유놀이실 이용시간 오전 10:30~11:30 / 오후 13:00~17:30
자유놀이실 이용 수용인원은 10명 미만으로 제한하며, 단체이용 시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인솔교사가 동행하여야하며,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단체에 있습니다.
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수두, 눈병, 수족구 등 전염성 질병에 걸린 아동은 이용을 제한합니다.
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장난감 파손규정은 자체 조례에 (제13조) 따르며, 회원의 의무 및 책임사항규정에 따릅니다.
이용제한
장난감도서관은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습니다.
- 장난감, 도서, 시청각자료, 비품,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
-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자
-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
- 장난감 도서관의 대여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
-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-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등록한 경우
- 같은 세대원(조부모, 외조부모, 부, 모등)이 각각 등록한 경우
-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고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다른 이용자에게 해를 가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다고 판단되는 경우.
회원의 의무 및 책임사항
장난감도서관 회원 및 이용자는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에서 규정하는 이용규정,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본 도서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본 도서관 출입 시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며, 이용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대여한 물품 및 자료에 의한 안전사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대여물품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대여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본 도서관으로 직접 전화를 해야 하며, 24시간 이후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변상규정에 따릅니다.
대여물품 중 회원의 부주의 또는 조작 미숙등으로 인한 고장, 파손 또는 분실 시 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대여제한이 적용되고 반납일에서 14일 이내 회원이 직접 A/S 또는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해야합니다.
동일 제품 구입 및 A/S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물품의 아래와 같이 변상하도록 합니다.
구분 | 사용구분 (최초 장난감구입일~ 현재가지 경과한 기간) 구입일자기준 월단위로 산정 |
변상금액 | 감경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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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 미만 | 구입가격의 100% | - | |
12개월 미만 | 구입가격의 85% | 변상금액의 5%감경 | |
20개월 미만 | 구입가격의 75% | 변상금액의 10%감경 | |
30개월 미만 | 구입가격의 65% | 변상금액의 15%감경 | |
40개월 미만 | 구입가격의 55% | 변상금액의 20%감경 | |
50개월 미만 | 구입가격의 45% | 변상금액의 25%감경 | |
그 이상 | 구입가격의 40% | 변상금액의 30%감경 |
구분 | 기준 | 변상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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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난감 관리봉투 |
대 | 1,000원 |
중 | 800원 | |
소 | 600원 | |
장난감이름표 | - | 500원 |
★ 감경기준은 회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|
대여물품의 부속품 분실, 파손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변상하도록 합니다.
- 부분구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속품을 구입하여 변상합니다.
- 부분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품목을 구입하여 해당 부속품을 변상합니다.
회원카드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비용(3,000원)은 회원이 부담합니다.